21대 총선 관련 광주·전남 15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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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관련 광주·전남 150명 기소
부정선거 사범 125명으로 최다
2020년 10월 19일(월) 00:00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150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역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양향자·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었고 황주홍 전 의원은 구속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광주지검(검사장 여환섭)은 18일 순천·목포·해남·장흥지청 등과 선거사범 총 286명을 입건해 14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본청 3명·지청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3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총선에 비해 입건자는 253명에서 286명으로 13% 늘었고 구속자는 9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 A씨 등 2명이 지난 2월 노조 교육수련회에서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고 정당의 공약 영상을 상영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황주홍 전 의원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77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8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역 정서상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조작 등 기타 부정선거 운동 사범이 125명(43.7%)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사범의 경우 지난 선거 때만해도 입건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44명이나 입건됐다.

이어 흑색선전 82명(28.6%), 금품선거 58명(20.2%), 폭력선거 및 기타 21명(7.3%) 등의 순이었다.

지난 총선 대비 흑색선전은 소폭 늘었고 금품선거는 소폭 감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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