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이 외쳤던 근로기준법, 여전히 안 지켜진다
전태일 50주기 직장인 인식 조사
호남 38% “제대로 법 보호 못받아”
호남 38% “제대로 법 보호 못받아”
노동자 전태일이 지난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스러진 지 50년이 흘렀음에도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들은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핑계로 부당해고와 직장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열악한 노동현실에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노동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태일 50주기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북을 포함한 광주와 전남·북지역 응답자들의 38.2%도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규직(34.7%)보다 비정규직(47.8%)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미준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45.1%)에서 높은 비율이 나왔고 소득 분포별로는 고소득 집단(월급이 500만원이상, 26.4%)보다 월급 150만원 이하 저소득 집단(41.2%)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광주지역도 비슷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이 최근 광주시 동구 동명동 편의점과 카페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80%이상이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명동 인근 카페에서 밤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C씨는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인 8200원 수준이지만 낮다고 불평하면 짤릴지 몰라 최저임금을 채워달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50년 전보다 ‘노동자(직장인)의 삶과 처우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63.0%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회사를 다니다 해고당한 D씨는 D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됐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별다른 조치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분야로 ‘노동시간 및 휴가’(51.0%)를 첫손에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이 일터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핑계로 부당해고와 직장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열악한 노동현실에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34.7%)보다 비정규직(47.8%)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미준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45.1%)에서 높은 비율이 나왔고 소득 분포별로는 고소득 집단(월급이 500만원이상, 26.4%)보다 월급 150만원 이하 저소득 집단(41.2%)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동명동 인근 카페에서 밤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C씨는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인 8200원 수준이지만 낮다고 불평하면 짤릴지 몰라 최저임금을 채워달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50년 전보다 ‘노동자(직장인)의 삶과 처우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63.0%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회사를 다니다 해고당한 D씨는 D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됐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별다른 조치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분야로 ‘노동시간 및 휴가’(51.0%)를 첫손에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이 일터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