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관련법 당론 추진 내달초 결정
추석 연휴 뒤 의총 소집
5·18 관련법의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 추진이 오는 10월 5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비대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같이 결정했다. 비대면 의원총회에 대한 당 규정이 없어 5월 관련 법의 의총 안건 처리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10월 5일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18 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당론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4·15 총선 재산신고 당시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에 올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은 24일 비대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같이 결정했다. 비대면 의원총회에 대한 당 규정이 없어 5월 관련 법의 의총 안건 처리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10월 5일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당론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