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요양원·요양병원 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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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요양원·요양병원 면회 금지
임종 임박·해외 장기체류자 입국 등 시급한 경우 ‘비대면’ 면회
부산 확진자 자가격리 중 순천서 장례치러…형사고발·구상권 검토
2020년 09월 23일(수) 00:00
코로나 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추석 연휴(30~10월 4일)에도 요양원·요양병원 가족, 지인 면회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특히 최근 부산 확진자의 자가격리 이탈로 순천지역이 발칵 뒤집히면서 전남 방역당국이 연휴를 앞두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요양시설 등 감염 우려가 큰 다중 시설 방역을 강도 높게 관리한다. 코로나 19 재확산 예방을 위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 명절 연휴 기간에도 요양원·요양병원의 가족, 지인 면회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전남의 경우 도내 308개 요양원 입소자 8164명은 외출, 외박, 면회가 금지된다. 외부인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된다. 88개 요양병원 입원 환자 1만4755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가 내려졌다. 다만 방역당국은 임종을 앞둔 환자 및 입소자, 해외 장기 체류 가족 입국 방문 등 시급하고 중대한 사례의 경우 시설장 판단 아래 비대면 면회는 허용했다.

장사시설의 경우 정부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으며 실내 봉안시설에 대해선 사전 예약제 시행을 권고했다. 전남도의 경우 도내 98개 장사시설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연휴를 1주일가량 앞두고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했던 순천에 부산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전남 방역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부산 383번)이 지난 16일 버스를 이용해 순천에 왔다가 하루 지난 17일 밤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19일까지 순천 한국병원 장례식장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이 남성이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장례식장에 머물렀던 친인척 23명과 조문객 등 179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가족 장례식에 참석한 부산 383번 확진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부산시와 부산시 북구의 자가격리자 관리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 북구가 해당 남성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부산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도, 관할 순천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데다 하루 2회 실시하는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시종 부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부산 방역당국은 부산 383번에게 확진 판정을 내리고도 순천시와 전남도에 즉시 통보하지 않았고, 부산 확진자의 순천 거주 친척이 지난 21일 낮 12시 순천 보건소에 확진 판정 사실을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전남도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격리 지침을 어긴 부산 383번 확진자를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논의 중이다. 또한 해당 확진자와 방역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순천시와 전남도에 피해를 준 부산 방역당국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산 383번 확진자와 접촉한 친척, 조문객 등 17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으며, 밀접촉한 친인척 23명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처가 취해졌다. 확진자의 친척인 순천 시민의 재빠른 신고 덕분”이라며 “다가올 추석 연휴에도 도민들께서 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라도 코로나 19 관련 당국의 조처가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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