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업 투자유치 설비투자 보조금 상향
5억∼10억 초과 금액의 10% 이내
![]()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업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유형별로 설비투자액 10억∼20억원 초과 금액의 5%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 보조금을 5억∼10억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로 상향했다.
광주시는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은 5년간 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 고용 창출 효과가 지속하도록 상시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주재희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유치 활동이 힘을 받아 광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보조금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재희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유치 활동이 힘을 받아 광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보조금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