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막은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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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막은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사측 주도 운영 방식 ‘제동’
2020년 06월 02일(화) 00:00
금호타이어가 2일부터 이틀 간 진행키로 했던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 결정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선출, 규약 개정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 안팎에서는 우리사주조합 소속인 전체 직원들 간 공감대 없이 사측 주도로 진행해온 우리사주조합 운영 방식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심재현)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A씨가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2일부터 3일 오후 5시30분까지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예정됐던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8일 냈었다.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은 총회를 통해 ▲조합장 선출 ▲이사 선임(2명) ▲감사 선임(1명)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사주조합 총회는 규약이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했거나 결의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로 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규약(28조 2항)에 따른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총회 소집공고에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조합장이 소집했는지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일 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규약(28조 3항)에 따라 1주일 전 소집공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소집공고가 서면 통지에 준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총회 결의로 조합장이 선출될 경우 적법 여부를 둘러싼 조합 내부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으면서 노사가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에 500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했었다. 회사가 사원 1인당 1000만원 규모로 500억원을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하는 형태로 지원하면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운용하기로 했는데, 최근까지 자발적 퇴사자 등을 고려해 450억원 규모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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