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특별법·처벌법 당론 추진 연내 입법 마무리
  전체메뉴
민주, 5·18특별법·처벌법 당론 추진 연내 입법 마무리
2020년 05월 22일(금) 00:00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정해 올해 내에 입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여야 공조를 통해 80년 5월 참혹했던 진상을 밝히고 5·18 역사 왜곡 방지를 통해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21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원총회를 열고 5·18 왜곡 처벌법 및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최우선 처리하는 ‘당론 법안’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미 당내에서는 21대 국회에서 5·18 왜곡 처벌법과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당론 법안 결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표 발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보다는 5·18 유공자인 설훈, 유기홍 의원 등이 나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론 발의 법안이 되면 민주당 의석수(177석)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5·18 관련 법안을 지렛대로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조는 물론 국민 통합의 계기를 삼는다는 방침이다. 5월의 참혹했던 진상을 밝히고 더 이상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미래통합당의 소장파 의원들, 정의당 등 군소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면 많게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2개 법률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법안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태권도의 국기 지정 법안, 코로나19 관련 3법 등 5개에 불과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