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유지 미흡했나…한 재판부서 무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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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유지 미흡했나…한 재판부서 무죄 잇따라
2020년 05월 21일(목) 00:00
재판에 넘긴 형사 사건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1심 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사건들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소(公訴·재판 회부) 유지를 철저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진도군 모 마트 앞에서 땅 문제로 시비돼 마트 인근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마트 출입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민사적 분쟁 외에 피해자 의사를 제압·혼란케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형사 3부는 또 지난 2014년 20여차례에 걸쳐 530일이 넘는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6개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해 1억11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B(59)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로는 B씨가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고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한 3건의 병역법 사건까지 포함하면 형사 3부가 이날 오전 선고한 10개 사건 중 5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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