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속 광주 서부경찰 간부가 음주음전
광주지역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관 개개인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지 일주일도 못된데다, 경찰이 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한 뒤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뇌부의 영(令)이 안 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부경찰 A(47) 경감은 지난 28일 새벽 4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A경감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었는데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45%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2일 직접 5개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복무 지침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할 말 없게 됐다는 분위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관 개개인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지 일주일도 못된데다, 경찰이 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한 뒤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뇌부의 영(令)이 안 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A경감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었는데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45%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2일 직접 5개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복무 지침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할 말 없게 됐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