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당기순이익 3년새 170% 신장
  전체메뉴
목포수협 당기순이익 3년새 170% 신장
2020년 02월 04일(화) 00:00
위판 서비스 개선과 공정경매, 마일리지 도입 등으로 목포수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판실적 1800억원대 달성했다. <목포수협 제공>
목포수협이 3년새 당기순이익을 170% 신장, 전국 2위로 도약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침체, 수온 상승 등 바다환경 변화 등으로 전국 수협의 실적이 하락세인 것과 대조적이다.

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은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지난해 업무 추진에 매진한 결과, 2016년 대비 지난해 당기순이익 170% 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호금융사업의 연체율이 크게 늘었고, 해양쓰레기 문제와 수온 상승 등 바다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사업까지 부진을 겪으면서 전국 수협이 실적 하락세인데 목포수협만 독보적인 실적을 거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장 뚜렷한 성장세는 당기순이익으로 2016년 6억원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 무려 16억원으로 170%(10억원) 성장한 부분이다.

상호금융사업은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등의 노력으로 2018년 서울 1호점 독립문지점에 이어 2019년 2호점 보라매지점을 개점했다.

이에 힘입어 2016년 2869억원에 이르던 예탁금이 2019년 5068억원으로 77% 증가했다. 대출금도 2016년 2388억원에서 2019년 3998억원으로 67% 상승했다.

면세유류도 외지 대형트롤어선 등을 유치해 2016년 180억원에서 2019년 305억원으로 125억원 늘었고, 위판금액은 2016년 1305억원에서 2019년 1803억원으로 38.2%(498억원) 상승하며, 2년 연속 1800억원대 위판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위판서비스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매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변화, 적정 어가 형성을 위한 신상품 개발 및 수협의 수매 전략, 위판마일리지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청룡 조합장은 수협중앙회 경제사업평가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전남 최초 선원 공급 자회사 설립, 제2기 조합운영 자문위원회 결성, 서울 보라매지점 개점 등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