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열 적용 피해 범위 줄이고 퇴적 피해 보상 논의도 제외
국내 복사열 적용 사례 전무후무
바닷물 점·사용 허가에도 영향
보상 확대 등 재논의 불가피
바닷물 점·사용 허가에도 영향
보상 확대 등 재논의 불가피
![]() 한수원 보고서. 복사열을 적용한 게 오류라고 명시됐다. |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의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은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범위 뿐 아니라 향후 바닷물 점·사용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닌, 전남도, 영광군, 영광군수협 등 지역이 주도해 추진한 한빛원전 관련 용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사열 적용, 잘못된 것”=이번 용역 결과의 핵심은 한국수력원자력 의뢰로 한국해양연구원이 작성한 ‘영광 5ㆍ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 해양 조사’에서 복사열을 적용한 조사가 타당했는지 여부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당시 영광원전 온배수 확산거리(자연해수보다 1도 상승)를 2002년 중간보고서를 내놓을 때는 29.7㎞로 했다가 2005년 8월 최종보고서에는 20.2㎞로 줄여 발표했다.
개펄이 드러나는 지역은 복사열을 반영해 범위가 줄었다는 게 해양연구원 발표였고 당시 주민들은 “국내ㆍ외 온배수 피해 조사에 복사열을 반영해 산정한 예는 없다”며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산과학연구소는 그러나 복사열을 감안, 피해 영향범위를 정한 것은 학술적,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복사열은 발전소 건설 전부터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해양생물들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적응하고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 발생 요인인 온배수가 확산돼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 범위를 산정할 때 고려되서는 안되는 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펄이나 모래 속에 매몰된 상태로 서식하는 생물들은 온도변화로부터 훨씬 더 보호되는 점을 고려하면 펄이 많은 영광군 특성상 복사열을 적용한 ‘광역해양조사 보고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수산과학연구소 분석이다.
연구소는 또 국내 온배수 확산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중 복사열을 적용한 사례는 한빛원전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서해안인 서천, 태안화력 등에서도 적용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동, 남해에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같은 점을 들어 당시 “어업피해범위를 결정하면서 복사열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한빛원전 5,6호기 가동에 의한 1도 온배수 확산 및 어업피해 범위영향 범위는 당초 복사열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범위가 인정돼야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요약보고서에 기재했다.
◇“온배수 저감시설로 인한 침, 퇴적 피해도”= 연구소는 또 온배수 저감시설로 인한 침, 퇴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설치로 인한 침, 퇴적 결과, 연간 1~2m 퇴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온배수가 외해 쪽으로 피해 범위 폭이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됐다는 게 연구소 용역 결과다.
연구소는 이같은 결과에도 당시 저감시설로 인한 침, 퇴적에 대한 보상 여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꼽았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영광군수협측도 이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어업인 단체 등과 설명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추가 소송이나 보상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보고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장황폐화를 추정할 수 있는 결과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한수원측의 바닷물 점·사용 허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보고서에는 온배수로 인한 영광지역 해역 인근 어장 변화상과 어획량 감소 등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영광군 수협측은 예상했다.
영광지역 어민들도 지난해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냉각해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 결과가 완료될때까지만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영광군에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원전 가동으로 인한 어장 변화, 생산량 감소 등에 대한 어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얼마나 제시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해양연구원은 당시 영광원전 온배수 확산거리(자연해수보다 1도 상승)를 2002년 중간보고서를 내놓을 때는 29.7㎞로 했다가 2005년 8월 최종보고서에는 20.2㎞로 줄여 발표했다.
개펄이 드러나는 지역은 복사열을 반영해 범위가 줄었다는 게 해양연구원 발표였고 당시 주민들은 “국내ㆍ외 온배수 피해 조사에 복사열을 반영해 산정한 예는 없다”며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사열은 발전소 건설 전부터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해양생물들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적응하고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 발생 요인인 온배수가 확산돼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 범위를 산정할 때 고려되서는 안되는 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펄이나 모래 속에 매몰된 상태로 서식하는 생물들은 온도변화로부터 훨씬 더 보호되는 점을 고려하면 펄이 많은 영광군 특성상 복사열을 적용한 ‘광역해양조사 보고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수산과학연구소 분석이다.
연구소는 또 국내 온배수 확산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중 복사열을 적용한 사례는 한빛원전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서해안인 서천, 태안화력 등에서도 적용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동, 남해에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같은 점을 들어 당시 “어업피해범위를 결정하면서 복사열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한빛원전 5,6호기 가동에 의한 1도 온배수 확산 및 어업피해 범위영향 범위는 당초 복사열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범위가 인정돼야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요약보고서에 기재했다.
◇“온배수 저감시설로 인한 침, 퇴적 피해도”= 연구소는 또 온배수 저감시설로 인한 침, 퇴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설치로 인한 침, 퇴적 결과, 연간 1~2m 퇴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온배수가 외해 쪽으로 피해 범위 폭이 넓어지는 현상이 발생됐다는 게 연구소 용역 결과다.
연구소는 이같은 결과에도 당시 저감시설로 인한 침, 퇴적에 대한 보상 여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꼽았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영광군수협측도 이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어업인 단체 등과 설명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추가 소송이나 보상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보고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장황폐화를 추정할 수 있는 결과도 반영됐다는 점에서 한수원측의 바닷물 점·사용 허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 보고서에는 온배수로 인한 영광지역 해역 인근 어장 변화상과 어획량 감소 등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영광군 수협측은 예상했다.
영광지역 어민들도 지난해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냉각해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 결과가 완료될때까지만 허가를 내달라는 민원을 영광군에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원전 가동으로 인한 어장 변화, 생산량 감소 등에 대한 어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얼마나 제시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