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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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하향 추진
4차 학폭예방·대책 계획
‘우범소년’ 즉시 송치 조치
가해학생 특별 프로그램 운영
2020년 01월 16일(목) 00:00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이 만 14세(중2) 미만에서 만 13세(중1) 미만으로 낮아진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선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 14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5대 영역은 ▲학교 공동체역량 제고 ▲공정하고 교육적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이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일부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촉법소년 검거건수는 2017년 205명, 2018년 246명, 2019년 274명 등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구리에선 한 초등학생이 가족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했으나, 촉법소년으로 적용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또 중대 가해행위는 초범도 구속수사하도록 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 학생을 전담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이나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 전문 인력도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가해 학생을 신속히 분리조치하고,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조치 역시 내실화한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가해자는 소년부 재판을 통해 소년원 전 단계인 소년분리심사원에 송치돼 피해자와 분리된다.

이 밖에 오는 3월부터 초·중·고교와 가해유형에 따라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상 교육기관에 보급하고, 각 학교에서 교과수업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교과연계 어울림’도 확대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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