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선정 부당 관여” vs “적법한 행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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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선정 부당 관여” vs “적법한 행정 절차”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첫 재판부터 기싸움 팽팽
피고인측 혐의 부인…수사기록 접근 제한 등 불만
2019년 12월 12일(목) 04:50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 관련 첫 재판이 11일 열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측 사이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 관련 재판이 첫 공판부터 검찰과 피고인측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져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등의 제한으로 “피고인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11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정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현 광산부구청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국장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2지구 1순위였던 금호산업의 유사사업 실적 가점을 2.5점에서 2점을 낮춰 0.5점으로 감점한 반면, 2순위였던 호반건설에는 오히려 불리한 사항이 누락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1순위였던 금호는 재평가에서 총 5.5점이 감정된 82.8점을 받아 2순위로 밀렸고, 2순위였던 호반건설은 1점이 감점된 88.5점을 받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도 제안서에 지적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1순위 지위를 자진 반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2순위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국장의 행위는 최초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적법한 행정조치의 일부였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오히려 “최초 평가됐던 2지구 유사사업 실적 평가를 보면 비슷한 조건임에도 한양은 0.5점, 금호는 만점에 해당하는 2.5점이 책정돼 있다”면서 “검찰측에 이러한 부분의 잘못 여부를 공소 사실에 넣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변호인 측은 또 “광주도시공사와 관련해서도 감정평가서를 내지 않은 업체는 5점이 감점됐으나, 감정평가서 없이 학술보고서만 제출한 도시공사는 감점받지 않는 등 최초 평가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이 전 국장은 이 같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국장이 시의원 등에게 유출했다는 자료와 관련해서도 “공문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전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한편 추가로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장은 원만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한 조치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 측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검찰은 “공범 관계인 피의자들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지만 신속하게 허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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