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 미투’ 교사 2명 항소심서 감형
고교 제자들을 수년간 성희롱·성추행한 ‘광주 스쿨 미투’ 사건의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8)·B(59)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다수의 제자를 지속해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와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범행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4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8)·B(59)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4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