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 미투’ 교사 2명 항소심서 감형
2019년 12월 09일(월) 04:50
고교 제자들을 수년간 성희롱·성추행한 ‘광주 스쿨 미투’ 사건의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8)·B(59)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다수의 제자를 지속해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와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범행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4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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