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외국인 고용 사업장 16곳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법 위반 적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주지역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2019 하반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35곳 중 16곳에서 4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산업과 건설업 등 근로여건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성희롱, 폭행, 주거시설, 불법고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사업장 상당수는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생이 불량한 기숙사·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람의 손이 잘 미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2019 하반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35곳 중 16곳에서 4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 상당수는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생이 불량한 기숙사·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람의 손이 잘 미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