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조 퇴직연금 시장 잡아라”
광주은행 등 수수료 인하 내세워 고객 모시기 전쟁
수령 시기 늦추면 할인·사회 초년생 가입 깎아주기도
수령 시기 늦추면 할인·사회 초년생 가입 깎아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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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앞두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퇴직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사들은 최근 앞다퉈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에 나서며 은퇴자금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광주은행 등 12개 은행의 올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운용 주체가 기업인 확정급여형(DB)은 51조3145억원, 가입자가 운용 주체인 확정기여형(DC) 34조2833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15조9437억원 등 총 101조541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적립금 87조2228억원 보다 16.4%(14조31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11조8498억원)보다 34.5%(4조939억원)나 뛰었다. 증권사를 포함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190조원대로 불어났다.
지난 달 업계 1위 신한이 먼저 ‘손실 나면 수수료 면제’를 내걸고 나오자, 국민·우리·하나은행 등이 ‘연금 방식으로 수령 시 수수료 면제’ ‘사회초년생 할인’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으며 추격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최근 퇴직연금 손실이 나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달 29일부터 광주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고객 중 펀드운용 손실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했다. 사회초년생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도 수수료를 70% 감면하고 연금 수령 시에도 수령 기간에 따른 수수료 50~80% 감면이 이뤄진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국민은행의 퇴직연금 체계 개편안은 전체 적립금 손실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대다수 금융기관은 손실이 나면 펀드에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약 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는다.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내걸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수수료율이 0.05%포인트, 확정급여형은 0.01∼0.04%포인트 인하되며 확정기여형은 기존 수수료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강소기업에는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퇴직연금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 50% 이상을 생애주기펀드(TDF)로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전 금액 100만원 미만은 1만 하나머니, 100만원 이상은 2만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은행권 최초로 만 19~34세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70% 인하하고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들에 대해 수수료를 80%까지 줄였다.
김호준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노후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개인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0.39%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 3분기 12개 은행 가운데 광주·농협·하나·신한·우리·제주·경남을 제외한 5개 은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인형 수익률이 하락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최근 앞다퉈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에 나서며 은퇴자금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광주은행 등 12개 은행의 올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운용 주체가 기업인 확정급여형(DB)은 51조3145억원, 가입자가 운용 주체인 확정기여형(DC) 34조2833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15조9437억원 등 총 101조541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적립금 87조2228억원 보다 16.4%(14조31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11조8498억원)보다 34.5%(4조939억원)나 뛰었다. 증권사를 포함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190조원대로 불어났다.
지난 달 29일부터 광주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고객 중 펀드운용 손실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했다. 사회초년생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도 수수료를 70% 감면하고 연금 수령 시에도 수령 기간에 따른 수수료 50~80% 감면이 이뤄진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국민은행의 퇴직연금 체계 개편안은 전체 적립금 손실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대다수 금융기관은 손실이 나면 펀드에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약 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는다.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내걸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수수료율이 0.05%포인트, 확정급여형은 0.01∼0.04%포인트 인하되며 확정기여형은 기존 수수료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강소기업에는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퇴직연금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 50% 이상을 생애주기펀드(TDF)로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전 금액 100만원 미만은 1만 하나머니, 100만원 이상은 2만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은행권 최초로 만 19~34세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70% 인하하고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들에 대해 수수료를 80%까지 줄였다.
김호준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노후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개인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0.39%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 3분기 12개 은행 가운데 광주·농협·하나·신한·우리·제주·경남을 제외한 5개 은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인형 수익률이 하락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