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조 퇴직연금 시장 잡아라”
광주은행 등 수수료 인하 내세워 고객 모시기 전쟁
수령 시기 늦추면 할인·사회 초년생 가입 깎아주기도
2019년 12월 06일(금) 04:50
연말 정산을 앞두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퇴직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사들은 최근 앞다퉈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에 나서며 은퇴자금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광주은행 등 12개 은행의 올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운용 주체가 기업인 확정급여형(DB)은 51조3145억원, 가입자가 운용 주체인 확정기여형(DC) 34조2833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15조9437억원 등 총 101조541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적립금 87조2228억원 보다 16.4%(14조31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11조8498억원)보다 34.5%(4조939억원)나 뛰었다. 증권사를 포함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190조원대로 불어났다.

지난 달 업계 1위 신한이 먼저 ‘손실 나면 수수료 면제’를 내걸고 나오자, 국민·우리·하나은행 등이 ‘연금 방식으로 수령 시 수수료 면제’ ‘사회초년생 할인’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으며 추격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최근 퇴직연금 손실이 나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달 29일부터 광주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고객 중 펀드운용 손실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했다. 사회초년생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도 수수료를 70% 감면하고 연금 수령 시에도 수령 기간에 따른 수수료 50~80% 감면이 이뤄진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국민은행의 퇴직연금 체계 개편안은 전체 적립금 손실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대다수 금융기관은 손실이 나면 펀드에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약 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는다.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내걸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수수료율이 0.05%포인트, 확정급여형은 0.01∼0.04%포인트 인하되며 확정기여형은 기존 수수료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강소기업에는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퇴직연금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 50% 이상을 생애주기펀드(TDF)로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전 금액 100만원 미만은 1만 하나머니, 100만원 이상은 2만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은행권 최초로 만 19~34세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70% 인하하고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들에 대해 수수료를 80%까지 줄였다.

김호준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노후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개인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0.39%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 3분기 12개 은행 가운데 광주·농협·하나·신한·우리·제주·경남을 제외한 5개 은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인형 수익률이 하락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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