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열출력 급증 사고’ 한빛원전 직원 무더기 기소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 정지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한빛 원전 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14일 “원자력안전법위반 혐의로 (주)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전 발전소장 A(56)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도달했음에도 원자로 가동을 즉시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발전팀장 B(53)씨, 안전차장 C(47)씨는 재가동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원자로를 즉시 수동정지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하고 12시간 뒤에야 정지시킨 혐의다.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원 D씨가 제어봉을 조작했고, 조종 담당자인 원자로 차장 E씨는 옆에서 이를 보고서도 방치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무자격자인 D씨의 제어봉 조작과 사고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한 혐의다.
이들은 원안위에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가 있는 B씨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고의 주 원인으로 제어봉 조작 시 반응도를 고려해 서서히 수행해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D씨가 0∼200 스텝(단계) 중 40여 스텝을 한 번에 올리고 최고 100 스텝까지 끌어올려 원자로 열 출력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안위 조사에 강제력이 없고 업무가 고도로 폐쇄적인 점을 악용해 주요 사실을 모른다고 하거나 변수를 유리하게 조작하고 일부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안위의 조사·감독을 회피하는 한편 수사까지 무력화하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14일 “원자력안전법위반 혐의로 (주)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 전 발전소장 A(56)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도달했음에도 원자로 가동을 즉시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원 D씨가 제어봉을 조작했고, 조종 담당자인 원자로 차장 E씨는 옆에서 이를 보고서도 방치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무자격자인 D씨의 제어봉 조작과 사고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사고의 주 원인으로 제어봉 조작 시 반응도를 고려해 서서히 수행해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D씨가 0∼200 스텝(단계) 중 40여 스텝을 한 번에 올리고 최고 100 스텝까지 끌어올려 원자로 열 출력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안위 조사에 강제력이 없고 업무가 고도로 폐쇄적인 점을 악용해 주요 사실을 모른다고 하거나 변수를 유리하게 조작하고 일부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안위의 조사·감독을 회피하는 한편 수사까지 무력화하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