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인사 지적에도 꿈쩍 않는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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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인사 지적에도 꿈쩍 않는 광주교육청
교육감 측근 두차례 부적절 발령
2019년 11월 06일(수) 04:50
광주시교육청의 특혜성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시교육청이 교육감 측근 인사를 두차례나 부적절하게 교육전문직으로 발령내 교육부의 지적을 받았다.

5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3년 공모를 통해 당시 교사 A씨를 임기 2년의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으로 임용했다.

임기 만료 후에는 이전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게 조건이었으나 A씨는 임기 후에도 교사로 복귀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오히려 2015년 재공모를 통해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으로 재 임용했다.

교육청은 재공모시 기존 2013년 조건과 달리 임기 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교사로 복귀하지 않고 재 임용됐던 A씨에 대해 시교육청은 공모 기간(임기 2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년 9월 A씨를 공모 직위해제하고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전보했다.

공모 당시 임용 조건(임기 2년)을 위반했음에도, 사실상 영전하는 혜택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도 지난 3월 종합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지적하고, 당시 인사 책임자인 교원인사 과장과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현재 당사자들은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시교육청도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시교육청 안팎에서 장휘국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초대 정책국장에도 임명됐다.

이경호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인사권 행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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