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 연내 출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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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 연내 출범 ‘청신호’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군시설 주변 소음보상법도
2019년 10월 25일(금) 04:50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 군사기지·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 보상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 피해 주민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관련기사 2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여야의 물 밑 합의가 있어 이달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곧바로 조사위원 추천에 나선다면 올해 내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를 1년 이상 미루며 사실상 진상조사위 출범을 막아왔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즉각적인 조사위원 추천에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을 최초 발의했던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604일만에 진상조사위 출범의 길이 열렸다”며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연내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군소음 보상법도 통과됐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공포되면 1년 후부터 군 공항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광주 등 대도시 85웨클 이상)에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을 발의했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군 공항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 보상 법안 통과에 무려 15년이 걸렸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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