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 5·18 역사왜곡 통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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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 5·18 역사왜곡 통로 악용
방통위 삭제·접속차단 결정에도 묵묵부답…1건도 이행 안해
5월단체 “제재방안 나서야”…국회에도 처벌법 조속 제정 촉구
2019년 10월 24일(목) 04:50
5·18 역사왜곡의 통로로 구글·유튜브(YouTube)가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글·유튜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이하 방통위)가 내린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구글·유튜브는 방통위의 결정에 즉각 응답해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 콘텐츠를 즉각 삭제·접속차단하라”고 촉구했다.

5월 3단체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온라인상 5·18민주화운동 왜곡·가짜뉴스에 대해 올해 3월에 30건, 5월에 77건, 7월에 20건 등 총 127건(웹사이트 게시물 17건, 유튜브 영상 110건)을 적발,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구글·유튜브에서 적발된 110건 중에서 단 한건도 접속이 차단되거나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다른 웹사이트들은 적발된 17건 중 9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등 극우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는 뉴스 형태로 올라온 5·18 관련 가짜 뉴스들이 사실 확인 작업 없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실제 이날 구글·유튜브를 직접 검색해본 결과, ‘유공자 유족들의 국가고시 가산점 10%’, ‘5·18유공자 가족은 가산점이 있어 공무원 취업 기회를 싹쓸이하고 있다’, ‘5·18때 계엄군이 아니라 시민군이 민간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 ‘5·18 때 광주에 투입돼 살아남은 북한군 32명이 6월15일 공화국영웅 훈장을 받았다’, ‘헬기사격은 없었고, 시민군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5월 단체들은 “구글·유튜브는 방통위의 결정을 단 한건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를 기만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심의의결은 가능하나 결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처벌권한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어 “국회는 구글·유튜브에 치외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오히려 유튜브는 5·18 왜곡활동을 방치해 기업과 기관의 광고를 통해 5·18 왜곡세력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최근 5·18 왜곡 주범 등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데도, 5·18 왜곡·가짜뉴스는 여전히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구글·유튜브 등 관련 플랫폼 본사가 해외에 있어 더 이상 ‘법 규정이 없다’는 말로 현 상황을 모면해서는 안 된다. 규정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단체들은 또 국회를 향해 “가짜뉴스대책 관련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5·18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년 6월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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