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역사’ 檢 특수부, 광주·서울·대구만 남기고 폐지
명칭 반부패부로 …오늘부터 4개청 특수부→형사부 변경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조국 가족 수사 포함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조국 가족 수사 포함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광주·대구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중요도가 가장 큰 서울 이외 광주·대구에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1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조 장관은 “직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20명가량의 인력이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이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사실상 모든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조 장관은 “직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사실상 모든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