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금고 선정 때 순위·총점 공개
목포시가 앞으로 목포시 금고 선정 시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3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 조항(제11조 5항)을 신설, 앞으로 평가결과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또 협력 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조항(제15조 제4항)도 신설됐다.
이는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와 평균 잔액 대비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금고 선정 때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32점에서 27점으로 줄고,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18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은 20점에서 21점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21점에서 25점으로 반영률이 크게 높아졌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은 9점에서 7점으로 낮아졌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는 3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 조항(제11조 5항)을 신설, 앞으로 평가결과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와 평균 잔액 대비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금고 선정 때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32점에서 27점으로 줄고,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18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은 20점에서 21점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21점에서 25점으로 반영률이 크게 높아졌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