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모십니다...결혼장려금 100만원^주거비 360만원 지원
나주시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모시기에 나섰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의거 지난해 제정된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과 도내 최초 주거비지원으로 2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에 1년 이상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어야하고, 장려금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는 만혼 추세에 따라서 지역 내 남·여 초혼 평균 연령을 고려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만 49세 이하로 정했다.
또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 정착, 결혼·출산율 상승 등을 위해서 도내 최초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남·여 모두 만40세 미만, 중위소득 130%이하인 무주택 가구이고, 거주기간과 주소지등록 기준은 결혼장려금 기준과 같다.
지원 금액은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하여 2년간 해마다 최대 180만원(월 12~15만원 상당)을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한다.
결혼장려금과 주거비 지원 신청은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61-339-7891)으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의거 지난해 제정된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과 도내 최초 주거비지원으로 2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만혼 추세에 따라서 지역 내 남·여 초혼 평균 연령을 고려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만 49세 이하로 정했다.
또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 정착, 결혼·출산율 상승 등을 위해서 도내 최초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남·여 모두 만40세 미만, 중위소득 130%이하인 무주택 가구이고, 거주기간과 주소지등록 기준은 결혼장려금 기준과 같다.
결혼장려금과 주거비 지원 신청은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61-339-7891)으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