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③ 3軍 합동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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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③ 3軍 합동작전
시위 진압 육·해·공 동원 … 美 승인 정황
2018년 02월 13일(화) 00:00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육·해·공군 등 3군을 동원한 합동군사 작전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3군을 동원한 실권자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꼽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5·18 때 미국이 차기 대통령으로 전 보안사령관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조위가 펴낸 조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병 제1사단 3연대 3연대 33대대(448명)는 80년 5월17일 광주 투입을 목적으로 마산 경남대학교에 대기했다.

5·18재단은 지난해 8월24일 이같은 내용이 적힌 군 문서를 공개했고 같은 날 해병대사령부는 “그런 명령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특조위는 당시 투입됐던 해병대원 진술을 확보, 해병대의 해명이 거짓임을 드러냈다. 실제 해병 제2훈련단에서는 1980년 5월26일∼30일 예비역 동원훈련 응소자 중 호남 출신들을 선무(宣撫)요원으로 내세운 사실도 확인됐다.

해병 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도 5·18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2군 지부 계엄사령부의 ‘계엄상황일지’에는 1980년 5월22일 ‘소수의 폭도가 선박을 이용해 목포항을 도강한다는 정보에 따라 해군 309편대가 긴급출항, 항만에 경비 중’이라고 기재돼 있다. 기무사 추가자료 16권 187쪽 ‘사태수습 시 고려사항’에는 ‘해군과 해경 합동 해상봉쇄작전으로 해상탈주를 방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군은 5·18 당시 광주지역 항공사진을 촬영해 계엄군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 공군본부 ‘공본 참모회의록’, 육군본부 ‘일일역사보고’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특조위는 39전대 132대대를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1980년 5월27일 광주를 촬영한 사진 12매를 확보했다.

또 ‘5·18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 등에 따르면 공군은 장갑차를 남해고속도로 차단 등 계엄사령부 경계임무에 지원했다.

‘전투지휘비 제6호’의 ‘작전임무 수행시 강조사항 하달’ 문건에는 ‘5전비(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 및 35전대는 광주기지에 입출항시에는 광주시내 상공을 통과하고 5000피트(1524m) 이상을 준수할 것. 1전비 항공기도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조위는 “광주 상공을 통과하라는 특별지시는 항공기 운항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5000피트 이상 비행유지는 시위대 총격이나 헬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고도에서는 실제 전투기 소음으로 충분한 위력시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군은 5월21일부터 29일까지 수송기와 헬기를 이용해 군 트럭 등 화물 192t, 의약품·전단지 18t, 인원 2612명을 서울·용산·김해 비행장 등지에서 광주로 수송했다.

특조위의 조사 결과로 계엄군의 5·18 진압작전에 해군(해병대), 공군까지 동원된 사실이 판명되자 지역 군사전문가들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정권 장악을 미국이 사전에 용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군사 전문가는 “3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으로, 이런 작전을 감행하려면 당시로서는 한국군의 작전권을 통제하던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실권자로 밝혀진 상황에서 3군이 동원됐다는 사실은 미국이 5·18 때 전두환 군부를 인정한 셈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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