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썰기 연습 사진 보내라” 영양사의 괴롭힘
인권위, 광주 모 중학교에 인권교육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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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사에게 50일간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시킨 것은 휴식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광주지역 A중학교 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중학교 조리사인 B씨는 “학교 영양사가 2021년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확인받을 것을 지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약 3개월 동안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양사는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등을 고려해 배려 차원에서 권유한 것이었고,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점도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휴식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영양사의 부적절한 언행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영양사가 현재 퇴직했으나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광주지역 A중학교 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약 3개월 동안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양사는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등을 고려해 배려 차원에서 권유한 것이었고,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점도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또한 “영양사의 부적절한 언행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영양사가 현재 퇴직했으나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