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대기오염 배출농도 조작 근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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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대기오염 배출농도 조작 근절법 개정안 발의
2019년 05월 27일(월) 00:00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 을)은 최근 여수산단 내 일부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부 대기오염 배출사업자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기존 측정 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하고, 측정 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다”며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해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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