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녹색기업 2곳 지정 취소
여수 호남화력·금호폴리켐 3년간 인증 제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금호폴리켐㈜ 여수1공장·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환경법령 위반과 환경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으로 녹색기업 지위를 박탈당하고 향후 3년간 녹색기업 인증 신청을 제한받는다.
금호폴리켐㈜ 여수1공장에서는 지난 8월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5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4년 8월에는 유독물영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는 지난 3월 벙커C유 유출 사고를 일으켰고, 10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달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업체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녹색기업 지정제는 단속·지도 중심의 기업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자율적 친환경경영을 유도하려고 지난 1995년 환경친화기업 제도로 도입됐다.
광주·전남에는 녹색기업 인증 사업장이 삼성전자 하남사업장, LG화학여수공장 등 15곳 있다.
/김형호기자khh@
이들 업체는 환경법령 위반과 환경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으로 녹색기업 지위를 박탈당하고 향후 3년간 녹색기업 인증 신청을 제한받는다.
금호폴리켐㈜ 여수1공장에서는 지난 8월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5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4년 8월에는 유독물영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달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업체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녹색기업 지정제는 단속·지도 중심의 기업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자율적 친환경경영을 유도하려고 지난 1995년 환경친화기업 제도로 도입됐다.
/김형호기자kh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