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지난해 210건 … 1위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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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지난해 210건 … 1위 소음·진동
조정위, 사례집 온라인 공개
해결까지 평균 5.6개월 걸려
통풍 방해·빛 공해 등 다양
2016년 08월 24일(수) 00:00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의 상당수는 소음·진동을 둘러싼 환경분쟁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1991년 설립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3495건의 환경분쟁 가운데 85%가 소음진동 관련 환경분쟁이며, 다음으로는 대기오염 6%, 일조 4%, 수질오염 3%, 기타(토양오염, 해양오염, 통풍방해) 2% 순이었다.

조정위는 최근 환경분쟁을 겪고 있는 국민이 참고 할 수 있도록 지난 25년간 처리한 분쟁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25개와 각종 통계를 담은 ‘환경분쟁 조정 25년사’를 최근 펴냈다.

◇환경분쟁 1위 소음·진동, 처리는 6개월=2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최근 펴낸 ‘환경분쟁 조정 25년사’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위원회가 처리한 환경 분쟁사례는 총 349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각각 33건, 199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지난 2000년 60건에 그쳤던 환경분쟁 처리 건수는 지난해 21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당사자가 조정위에 피해 사례를 접수한 이후 배상결정이나 기각 등으로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5.6개월로 파악됐다.

조정을 거쳐 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1506건이다. 배상액 규모로는 1000만원 미만이 680건(45%), 1000만∼5000만원 미만이 545건(36%), 5000만∼1억원미만이 155건(10%), 1억원∼5억원미만이 115건(8%), 5억원 이상이 11건(1%)이다.

피해(분쟁) 원인은 1990년대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진동, 악취 등을 시작으로 1997년 자연 생태계 파괴, 2002년 층간소음, 2006년 일조·조망·통풍방해,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 범위도 확대추세다.

◇최초, 최대, 최다 환경분쟁 사례=환경분쟁의 시초가 된 최초 사례는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사례다. 두산전자(주)의 페놀유출사고로 대구시민들이 페놀에 오염된 수돗물을 마셔 정신적, 신체적,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다. 재산 피해의 경우 수돗물 오염으로 인한 물탱크 청소비용, 난초 고사 피해, 음식물 폐기 및 영업 피해, 인건비 손실 등 다양한 피해 내용이 청구돼 이 중 상당수가 피해로 인정받고 보상됐다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최대 배상사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 해충이 들끓어 주민 1042명이 피해를 주장한 사례다.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해충피해 사례로 전문적인 인과관계 규명, 피해액 산정이 필요함에 따라 동의대학교에서 연구·조사했다. 그 결과, 투기장 준설토 속에 낙동강 하류의 영양물질이 다량 함유돼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발생하는 특수한 환경이 조성돼 해충이 대량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조정위는 해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2007년 7월 13억 38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최다 신청인 사례는 경기도 군포시 주민 5546명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먼지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분쟁지역은 공사장으로부터 85∼505m 떨어졌고 아파트 일부 세대의 유리창에는 돌가루가 쌓여 있었고 소음도는 최고 79dB(A)로 건설공사장 규제기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났다. 진동도는 최고 58dB(V)로 건설공사장 규제기준인 65dB(V) 이하로 나타났지만 2년간 지속된 발파진동이 건물균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정위는 판단했다. 조정위는 1998년 5월 4억90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시선 끄는 분쟁조정 사례=풍방해로 인한 사례는 2007년 3월 도로성토 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 사례가 있다. 충남 공주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도로 흙 쌓기 작업에 따른 통풍방해로 과수원에 냉해 및 고온이 발생(심한 일교차)해 사과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다. 전문가 조사 결과, 도로 흙 쌓기 작업구간과 가까운 과수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최저기온이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돼 419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기준치를 넘지 않은 소음에도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 사례도 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애견·엽견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훈련견이 죽거나 다수의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다.

시공사는 소음도가 최고 62dB(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0dB(A) 이내로 조사됐지만, 조정위는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사례집은 위원회 누리집(ecc.me.go.kr)과 환경부 자료실(www.me.go.kr)에 공개된다.

/김형호기자 k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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