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청탁’ 뇌물 받은 前 부안 군수 구속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김호수(73) 전 전북 부안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업자로부터 현금 9500만원을 받은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56)씨와 브로커(74)를 구속기소하고 건설업자(56)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건설 브로커로부터 “특정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25억원이면 충분한데도 35억원 규모로 진행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는 업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이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검찰은 업자로부터 현금 9500만원을 받은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56)씨와 브로커(74)를 구속기소하고 건설업자(56)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25억원이면 충분한데도 35억원 규모로 진행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는 업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이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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