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전구 ‘수은 형광등’ 10년간 일반폐기물 처리
年 40∼180t 폐유리 수거업체 통해 여수 매립장에 매립
당국 “마땅한 처벌법규 없어 제재 못해” 관리감독 ‘뒷짐’
당국 “마땅한 처벌법규 없어 제재 못해” 관리감독 ‘뒷짐’
근로자들의 집단 수은중독 사태를 일으킨 광주 하남산단 전구업체 (주)남영전구가 공장이 가동 중이던 최근 10년간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을 포함한 폐유리 수백t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형광등은 치과용 아말감과 함께 대표적인 수은 폐기물이지만 수은의 특성을 고려한 처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영전구처럼 마구잡이로 폐형광등을 일반 폐기물로 취급해 처리하더라도 처벌법규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영전구 하남공장에서 연간 최대 180t에 이르는 폐유리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됐고 이 가운데 수은이 주입된 폐형광등이 상당량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남영전구 하남공장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생산시설 폐쇄전까지 매년 40∼180t가량의 폐형광등을 포함한 폐유리가 발생했는데 제조 과정에서 수은이 들어간 폐형광등도 무더기로 일반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됐다는 것이다.
남영전구에서 발생한 폐형광등을 비롯한 폐유리는 일반 봉투에 담겨 광주의 한 수거업체에 의해 여수의 한 매립장으로 옮겨진 뒤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이 주입된 폐형광등을 포함한 폐유리의 t당 매립단가는 4만∼5만원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영전구 측은 수거업체는 물론 매립장 운영업체 측에도 수은이 주입된 형광등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사실상 수은 관리와 근로자 안전에는 무신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업체 측 관계자는 “폐형광등이 무더기로 있었지만, 수은이 들어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해주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제작 공정에서 수은을 사용해 만들어진 형광등 한 개에는 수은이 10∼20mg 정도 포함돼 있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깨지거나 일반 폐기물로 보고 매립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맹독성 물질인 수은은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 장애 등 질환을 유발하고, 고농도의 수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당국은 폐형광등을 비롯한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폐형광등을 ‘생산자책임 재활용 품목’에 포함시켜 수은을 회수하고 유리를 재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업체 자율에 맡겨둘 뿐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남영전구처럼 폐유리에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을 무더기로 끼워서 일반 폐기물로 매립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남영전구측이 최근 10년간 수은이 들어간 폐형광등을 포함해 수백t의 폐유리를 일반폐기물로 매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처벌법규가 완벽하지 않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제 수은협약 가입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폐형광등은 치과용 아말감과 함께 대표적인 수은 폐기물이지만 수은의 특성을 고려한 처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영전구처럼 마구잡이로 폐형광등을 일반 폐기물로 취급해 처리하더라도 처벌법규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남영전구 하남공장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생산시설 폐쇄전까지 매년 40∼180t가량의 폐형광등을 포함한 폐유리가 발생했는데 제조 과정에서 수은이 들어간 폐형광등도 무더기로 일반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작 공정에서 수은을 사용해 만들어진 형광등 한 개에는 수은이 10∼20mg 정도 포함돼 있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깨지거나 일반 폐기물로 보고 매립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맹독성 물질인 수은은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 장애 등 질환을 유발하고, 고농도의 수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당국은 폐형광등을 비롯한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폐형광등을 ‘생산자책임 재활용 품목’에 포함시켜 수은을 회수하고 유리를 재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업체 자율에 맡겨둘 뿐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남영전구처럼 폐유리에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을 무더기로 끼워서 일반 폐기물로 매립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남영전구측이 최근 10년간 수은이 들어간 폐형광등을 포함해 수백t의 폐유리를 일반폐기물로 매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처벌법규가 완벽하지 않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제 수은협약 가입 전,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