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악취문제 민원처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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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악취문제 민원처리 빨라진다
광주시 ‘환경 생활민원처리 매뉴얼’ 마련
주관 부서, 처리방법·절차 체계적 정리
2014년 07월 25일(금) 00:00
광주시가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민원의 처리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환경 생활민원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생활민원의 경우 인·허가 등 법적 민원과 달리 처리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거나, 결과 등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매뉴얼 시행으로 시민들의 행정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들어 광주시가 마련한 환경생활민원 처리 및 운영 매뉴얼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수구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16종의 생활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위·아래층, 옆집 간 소음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접수와 동시에 주관부서가 지정되며, 상담 및 현장진단을 통해 상호협의를 유도한다. 협의 결렬시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하게 된다.

또 축산시설 등의 가축분뇨 냄새 및 썩은 냄새, 도장시설의 페인트, 시너, 고무타는 냄새 등 악취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자치구 환경부서에서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뒤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를 거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악취민원의 주민이 피해가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발생시 즉시 현장확인과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처리기한은 7일 이내다.

이 밖에 빛공해와 석면 해체 제거, 비산먼지, 가로수, 사업장 폐기물, 도시공원 녹지 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민원, 환경신문고 민원 처리 매뉴얼도 상세히 마련해 시민들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해당 매뉴얼은 조만간 시와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 민원처리 지침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민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는 물론 환경 문제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환경 민원 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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