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살리기 업체 오니 무단반출 4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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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살리기 업체 오니 무단반출 40억 챙겨

광주지검, 건설사에 “폭로하겠다” 협박 1억 뜯은 50대 기소
2013년 09월 02일(월) 00:00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1일 회사의 불법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건설사 전 직원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 한 식당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G건설사의 대표에게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오니를 무단 반출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사는 영산강 살리기 생태하천 사업의 시행사 가운데 한 곳이다.

G사의 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해 3월 해고된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천의 오니를 재활용하려면 양질의 토사를 섞어 탁도와 탈수처리 공정을 거쳐 적당량을 배출해야 하는데도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김씨는 트집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니를 나주 옥정지구 등에 반출해 4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G사가 시행한 옥정지구의 경우 산성토양에다 염해까지 겹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농사를 망쳤으며, 나주농업기술센터가 올 초 토양성분을 검사한 결과 수소이온농도인 pH가 4에 불과하고 염도가 4.1∼10.2dS/m(기준치1.56ds/m)에 이르는 등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한 곳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농민들의 보상요구가 거세지고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 등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법이나 부실시공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묵인이나 결탁, 직무유기 등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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