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준설 빙자 100억대 골재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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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준설 빙자 100억대 골재 도둑
전남경찰, 업자·전 농어촌공 지사장 등 3명 영장
2012년 02월 08일(수) 00:00
저수지의 담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퇴적토 준설공사를 빙자해 100억원대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골재채취업자와 뇌물을 받은 전 농어촌공사 지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7일 “골재업체 D개발의 실질적 대표 전모(50)씨 등 2명에 대해 골재채취법위반 및 절도 혐의로, D개발과 준설 협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전 농어촌공사 지사장 강모(60)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공사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D개발의 골재 불법채취 사실을 묵인하고 뒷돈을 받은 청원경찰 윤모(38)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및 절도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D개발은 지난 2007년 상반기 농어촌공사 모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일대에 퇴적토 준설 사업을 신청해 사업 인가를 받은 후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처럼 위장해 약 107만㎥의 골재를 채취한 후 약102억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D개발의 청탁을 받고 계획에 없던 퇴적토 준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개입찰 없이 D개발과 일방적으로 퇴적토 준설사업을 협약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다른 건설업자로부터도 공사 발주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준설공사 현장감독을 위임받은 청원경찰 윤씨는 반출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골재 불법 채취행위를 도와주고 27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준설공사가 시행된 저수지는 골재가 다량으로 매장돼 있는 상류 쪽에서 집중적으로 불법 채취돼 흙탕물이 저수지로 다시 방류, 물의 흐름이 막혀 심한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장성군 삼계 및 삼서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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