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郡감사 ‘부당행정’ 2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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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郡감사 ‘부당행정’ 281건 적발
보건소 의약품 비싼값에 구매 ‘예산낭비’
하수관거 정비공사 8천만원 과다계상도
2009년 10월 06일(화) 00:00
장흥군과 장성군·화순군이 공개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할 물품을 수의구매하고, 성과상여금 수억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수십건씩의 부당 행정행위를 저지르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최근 실시한 2009년도 장흥·장성·화순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장흥군 97건 ▲장성군 88건 ▲화순군 96건 등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 장흥군은 2007년 1월∼2008년 12월까지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보건소의 낙찰률(56∼66%)을 적용하지 않은 채 보건 진료소 자체 단가계약률(80%)로 구입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2년 동안 2천300만원의 예산 낭비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263명에 대한 순위를 통보 또는 열람도 하지 않았으며, 5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등을 통한 경쟁 없이 실과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채용했다.

장성군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8천298만원을 과다계상했고,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할 수십개의 품목을 수의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 7곳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여건과 방법이 비슷함에도 일관된 기준없는 공법 선정으로 경제성 및 효율성을 떨어뜨린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게이트볼장 공사 등 5건의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 업종을 부적정하게 제한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화순군은 중앙공무원에 적용하는 추가적 성과상여금 제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수당을 절감해 이를 2008년도 성과금으로 6억5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보건과 간호, 의무 직렬이 가야할 보건소장에 행정5급을 직무대리로 발령내는 등 33명에 대해 직제상 직렬과 맞지 않게 보직을 임용했다.

전남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장흥군에 대해서는 51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46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으며 111억3천200만원을 회수.추징.감액했다.

장성군과 화순군에 대해서는 각각 52건과 44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36건과 52건은 주의조치했다. 또한, 장성군에 대해서는 10억2천500만원, 화순군에 대해서는 19억3천900만원을 회수, 추징, 감액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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