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볼모 삼는 국힘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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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볼모 삼는 국힘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2026년 02월 26일(목) 00:20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전남광주특별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막혀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고 안건 9개 가운데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만 표결하고 나머지 8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것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통합을 담은 전남광주특별법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두 법안 모두 의결이 시급하지만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삼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남광주특별법 표결 반대에 대한 국민의힘의 논리는 지역 형평성이다. 대전충남, 대구경북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 두 지역 특별법은 자신들의 반대로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대전충남만 하더라도 행정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했다. 이제 와서 지역민들의 일부 반대 의견과 속도 조절을 이유로 시비를 거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빼앗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승리가 확실시되는 대구경북은 오히려 이 지역 단체장 출마 입지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누가 반대하느냐”며 항의하자 뒤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필리버스터로 전남광주특별법 통과를 막는 것이 정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전체 국민 차원에서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할 현안이다. 1987년 출범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권력구조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더구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비단 광주·전남만의 현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은 것도 결국은 5·18 정신이 밑바탕이 됐다는 것을 윤석열의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체감하지 않았는가.

필리버스터로 언제까지 법안 통과를 막을 수도 없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적의원 5분의 3 찬성이라는 절차에 따라 한 건씩 처리하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꼴이 된다.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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