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직원인데 외상 되나요”…공무원 사칭 ‘주문 사기’ 주의보
중장비 대여부터 가구 제작까지 사례 잇따라…광주시 “전화 주문 시 120 통해 신원 확인해야”
![]() 광주시청을 가장한 허위공문서 양식. |
![]() 광주시청 소속 직원을 가장한 가짜 명함. |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직원을 가장해 A 업체에 접근, 공사 현장에 필요한 중장비 대여를 요청하거나 휴직 중인 실제 공무원 C 씨의 이름을 도용해 D 업체에 가구 제작을 의뢰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칭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시는 공무원을 자처하며 유선상으로 물품 계약이나 발주를 요청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교차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112)이나 시청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 시 정해진 법적 절차와 서류를 통해 진행하며, 불투명한 전화 주문은 하지 않는다”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칭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