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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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글·그래픽=노민지 인턴 nmj0125p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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