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옮기려면 300만원 내놔” 이주노동자 돈 뜯은 악덕업주들
광주·전남 농가·공장 등 업주
고용허가제 악용 갈취 잇따라
“노동당국 조치없이 방관” 지적
고용허가제 악용 갈취 잇따라
“노동당국 조치없이 방관” 지적
광주·전남 지역의 농가, 공장 등 업주들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려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수백만원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는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업주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8일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주들이 이주노동자에게서 갈취한 금전 수수 현황을 파악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의 한 제조공장에서 일해온 20대 캄보디아 노동자 A씨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돈을 갈취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계약서와 달리 이주노동자에게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주며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했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이다.
이에 A씨가 계약서대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자 사업주의 괴롭힘이 시작됐고, 버티다 못한 A씨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나가고 싶으면 돈 3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나주시의 한 농가에 취업한 캄보디아 출신 20대 B·C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들은 농가 일에 적응하지 못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농장주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요구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돈이 없다”고 호소하자 농장주는 “빌려서라도 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난 5월부터 무안의 한 농가에 취업한 캄보디아 출신 30대 D씨의 사례도 공개했다. D씨는 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됐고, 이에 대해 농장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농장주는 사업장 변경을 대가로 5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단체는 이 중 A, B, C씨의 경우 고용센터 등을 통해 갈취당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업주, 농장주가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만 노동당국이 실질적인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민중의집 운영위원인 김춘호 변호사는 “사업장 변경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오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만큼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고용 제한 조치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계승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 과장은 “사업장 현장 점검을 강화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 안내 및 지도를 확대해 이어가고 있다”며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과 시정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노동인권단체는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업주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단체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의 한 제조공장에서 일해온 20대 캄보디아 노동자 A씨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돈을 갈취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계약서와 달리 이주노동자에게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주며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했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나주시의 한 농가에 취업한 캄보디아 출신 20대 B·C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들은 농가 일에 적응하지 못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농장주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요구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돈이 없다”고 호소하자 농장주는 “빌려서라도 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난 5월부터 무안의 한 농가에 취업한 캄보디아 출신 30대 D씨의 사례도 공개했다. D씨는 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됐고, 이에 대해 농장주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농장주는 사업장 변경을 대가로 5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단체는 이 중 A, B, C씨의 경우 고용센터 등을 통해 갈취당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업주, 농장주가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만 노동당국이 실질적인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민중의집 운영위원인 김춘호 변호사는 “사업장 변경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오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만큼 해당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고용 제한 조치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계승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 과장은 “사업장 현장 점검을 강화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 안내 및 지도를 확대해 이어가고 있다”며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과 시정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