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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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대법,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2025년 10월 30일(목) 19:32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A 변호사와 B 변호사, 브로커 C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 변호사에 징역 1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A, B 변호사에게서 각각 1억2000만원과 8000만원, C씨에게서 1억 4940만여원을 추징할 것도 주문했다.

A, B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재개발사업 관련 입찰 담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으로부터 성공 보수 명목으로 2억 2000여만원을 받고 선임 계약 없이 변론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의뢰인에게 접근해 “A 변호사가 사건 담당 판사와 친하니, 석방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2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두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의뢰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추가로 1억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 B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은 A, B 변호사가 전직 법관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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