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만에 폐지…이통사 ‘보조금 전쟁’ 현실화되나
지원금 공시 의무·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고객 유치 경쟁 심화 예상
‘페이백’ 등 다양한 지원금 허용…‘공짜폰’ 등 출혈 경쟁 우려
‘페이백’ 등 다양한 지원금 허용…‘공짜폰’ 등 출혈 경쟁 우려
![]() 단통법 폐지 안내문.<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상한선을 지정해 유통 시장을 규제해왔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통사발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로 이날부터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각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졌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들은 지점별로 자유롭게 추가 보조금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을 50만원으로 가정하면 단통법 폐지 전에는 유통점의 추가 보조금이 최대 7만 5000원까지 가능했지만,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유통점별로 추가 보조금 규모가 대폭 달라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페이백’ 등 다양한 지원금들도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허용되며, 단말기 출고가 전액 지급, 단말기 출고가보다 높은 보조금 지급 등 이른바 ‘공짜폰’과 ‘마이너스폰’ 등도 유통점에 따라 가능하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수납해야 하는 통신 요금을 최대 25%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에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약정과 추가 보조금을 중복 수령할 수도 있다.
앞으로 유통점별 추가 보조금 수준은 초기 시장 분위기로 틀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 직후에는 보조금 수준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이날부터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 사전 예약 개통이 개시됨에 따라 유통점들이 추가 보조금 경쟁에 나서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도 있다.
일부에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유통점별 추가 보조금이 달라지는 등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의결되지 않았고, 당분간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제외하면 업계의 자율 규제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으며,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 운영 및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로 이날부터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각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어졌다.
이에따라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을 50만원으로 가정하면 단통법 폐지 전에는 유통점의 추가 보조금이 최대 7만 5000원까지 가능했지만,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유통점별로 추가 보조금 규모가 대폭 달라질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페이백’ 등 다양한 지원금들도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허용되며, 단말기 출고가 전액 지급, 단말기 출고가보다 높은 보조금 지급 등 이른바 ‘공짜폰’과 ‘마이너스폰’ 등도 유통점에 따라 가능하다.
앞으로 유통점별 추가 보조금 수준은 초기 시장 분위기로 틀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 직후에는 보조금 수준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이날부터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 사전 예약 개통이 개시됨에 따라 유통점들이 추가 보조금 경쟁에 나서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도 있다.
일부에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유통점별 추가 보조금이 달라지는 등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의결되지 않았고, 당분간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제외하면 업계의 자율 규제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으며,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 운영 및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