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목줄 없이 다니는 개…동물보호법 개정된 거 맞나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3년
‘솜방망이 처벌’ 준수율 미흡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법 시급
지도·단속 등 제대로 이뤄져야
‘솜방망이 처벌’ 준수율 미흡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법 시급
지도·단속 등 제대로 이뤄져야
![]() /클립아트코리아 |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 3년 째를 맞았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물림 사고나 불상사를 막기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도 시행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3년을 맞는다.
국회와 정부는 1991년 제정된 뒤 30년이 흘렀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향상된 동물보호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특히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사육허가제,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 등을 담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동물단체 등의 분석이다.
맹견사육허가제의 경우 법 시행에도 1년 유예되면서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맹견허가제는 맹견 사육 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맹견 사육주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광주의 경우 최근 5년(2019~2023년)간 217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고 전남에서는 7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신청한 맹견 12마리 중 4마리를 지난해 허가했고 남은 8마리는 올해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은 지난해 25마리가 맹견으로 등록됐다.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에 따라 지자체가 인수한 동물은 법 시행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8마리(개 6마리·고양이 2마리) 등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목줄, 가슴줄 등 이동 장비 사용 의무화, 외출 시 잠금 장치 장착 의무화 등 반려동물 보호 관리 의무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공원 등에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반려 견주들이 적지 않다.
동물보호법상 강아지를 유기한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다시 동물을 키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동물보호단체 설명이다.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아도 여전히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동물보호법 시행 3년 째에 들어가면서 기존 제도에 빠진 사육 금지제 등을 추가하고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지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3년을 맞는다.
특히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사육허가제,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 등을 담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동물단체 등의 분석이다.
맹견사육허가제의 경우 법 시행에도 1년 유예되면서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맹견허가제는 맹견 사육 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맹견 사육주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는 신청한 맹견 12마리 중 4마리를 지난해 허가했고 남은 8마리는 올해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은 지난해 25마리가 맹견으로 등록됐다.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에 따라 지자체가 인수한 동물은 법 시행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8마리(개 6마리·고양이 2마리) 등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목줄, 가슴줄 등 이동 장비 사용 의무화, 외출 시 잠금 장치 장착 의무화 등 반려동물 보호 관리 의무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공원 등에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반려 견주들이 적지 않다.
동물보호법상 강아지를 유기한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다시 동물을 키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동물보호단체 설명이다.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아도 여전히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동물보호법 시행 3년 째에 들어가면서 기존 제도에 빠진 사육 금지제 등을 추가하고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지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