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20대 대통령 기록물 훼손 우려”
“대통령기록관 아닌 대통령 비서실이 이관 작업 주체” 지적
![]() 양부남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의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로 파악돼 계엄 문건 등 주요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모두 30곳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16일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28곳이었는데, 이보다 2개 기관이 더 많은 것이다. 당시 점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기관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의 이관 작업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맡아 진행한다는 의미다”면서 “이는 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진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된 ‘이관추진단’에도 대통령비서실 파견자 4명이 포함됐다”면서 “학계는 권한대행기관의 기록물 이관을 대통령비서실이 맡기로 결정됐더라도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가 다수 담겨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앞서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16일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28곳이었는데, 이보다 2개 기관이 더 많은 것이다. 당시 점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기관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의 이관 작업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맡아 진행한다는 의미다”면서 “이는 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진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가 다수 담겨있을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