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도의원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연구전담인력 자격 완화’ 건의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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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연구 인력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부설 연구소 내 연구전담요원 확충 필요성에도,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이 높아 채용이 쉽지 않다는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민주·장흥 2)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 38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안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자연계 학사 이상 전공 제한 완화 ▲마이스터·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취득자 경력 요건 완화 ▲소기업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허용 기한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 기업들의 연구전담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당 건의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안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자연계 학사 이상 전공 제한 완화 ▲마이스터·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취득자 경력 요건 완화 ▲소기업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허용 기한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