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직장동료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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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정지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집 현관문 앞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부위에 자상(베인 상처)을 입는 등 중상을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받아 오던 중 친하게 지내왔던 동료 B씨를 오해해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나를 매장시키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도구 일부를 현장에 버려두고 자기 자동차를 타고 북구까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망상에 빠져서 B씨를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 오인하고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불안, 정신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정지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집 현관문 앞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받아 오던 중 친하게 지내왔던 동료 B씨를 오해해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나를 매장시키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도구 일부를 현장에 버려두고 자기 자동차를 타고 북구까지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