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뇌물 주고 받은 전 공무원과 건설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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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뇌물 주고 받은 전 공무원과 건설업자 구속기소
2024년 10월 30일(수) 14:00
검찰이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준 건설업자 등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와 수사과(수사과장 김용주)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노후 주택 등 개량·수리사업)과 관련해 편의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여수시 도시재생과 소속 공무원 A(52)씨와 건설업자 B(55)·C(여·57)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께 도시재생사업 담당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B·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허위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를 속여 결재를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시세(공시지가 기준 270만 원)의 100배가 넘는 가격인 3억 원에 B·C가 운영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주고 받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 B·C씨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해 여수시 등으로부터 약 14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거나, 아파트,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결국 일부 사업이 2년간 지체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범행은 여수시 도시재생사업(노후 주택 등 개량·수리사업)과 관련한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 앞으로도 지역토착형 비리를 엄단해 청렴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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