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 피싱 피해 보상 상품…광주은행 ‘온가족 안심예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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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초 피싱 피해 보상 상품…광주은행 ‘온가족 안심예금’ 출시
금융사기 보상 보험 무료 가입…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 보장
2024년 10월 10일(목) 19:10
광주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피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한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피싱 수단이 고도화 됨에 따라 피싱·해킹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특히 고령자들에게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은행은 10일 “나를 비롯한 부모, 자식 등 가족이 입은 피싱·해킹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온가족 안심예금은 광주Wa뱅크 앱과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가입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000만원 미만은 연 2.3%, 1000만~3000만원 미만은 연 3.15%, 3000만원 이상은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이 이 같은 신규 상품을 출시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들어 피싱 피해 사례 및 규모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 대비 514억원(35.4%)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1264억원(65.4%)을 차지했고, 30대 이하 피해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전 연령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피싱 피해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무료 제공한다.

온가족 안심예금은 상품 가입과 동시에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해당 상품에 가입된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파밍·메모리해킹 등)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또 예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피싱으로 입은 피해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는 만큼,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광주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지속적으로 지능화 되고 있는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해드리고자 신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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