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일신방직 터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비율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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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신방직 터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비율 축소되나
10일 도시계획위 심의…사업자측 15%→10% 이상 조정 요청
도심 내 상가 공실률 심각…광주시 상업면적 축소 입법 예고
2024년 10월 06일(일) 21:00
‘더현대 광주’ 등이 들어서는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 내 주상복합건물의 상업면적 축소 여부를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옛 전방·일신방직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상업면적) 비율 조정안을 심의한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차 순환도로 내 원도심 상업지역과 광천동·운암동·풍향동·우산동·백운동 등 1차 순환도 연접 상업 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사업자 측은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도 1차 순환도로 내 원도심 상업지역에 관한 단서조항에 해당한다며 10% 적용을 신청했다.

사업자는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을 10% 이상으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당위성 설명자료, 추가 기부채납 계획안 등을 사업자 측에서 제출하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자측은 “현재 부동산·건설 금융 환경 악화와 함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일정마저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은행 이자로만 매일 2억 원씩 지출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광주시에 6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내기로 했으며, 이번 상가 의무 비율 완화로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 160억원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하겠다”며 조속한 인허가 절차 추진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안팎에서도 재택근무 등이 확산한 코로나19 이후 광주 도심 내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마저 불투명한 상업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현재 광주시가 지역 전체에 10% 이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상업면적 축소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광주시는 심각한 상가 공실로 인한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울산)와 같은 수준의 용도용적제 완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경기침체와 상가 공실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강기정 시장 주재의 월요대화를 통한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올해 5월 ‘2024년 광주시 도시계획포럼’과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1년여의 검토 끝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미 한차례 재심의 결정을 내린 만큼 사업자측이 추가 제출한 계획서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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