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 무차별 폭행, 할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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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한 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6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귀가 중이던 B(여·71)씨와 C(72)씨 부부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5시 30분께 나체 상태로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꼭대기 층부터 내려가던 A씨는 14층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다른 주민을 폭행하고 13층으로 내려와 복도에서 새벽기도 후 귀가하던 B씨 부부와 마주치자 이들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했다.
B씨는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 약을 5일전부터 복용하지 않아 일부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체격이 건장한 남성은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제압하기 쉬운 노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과 지팡이를 빼앗아 수차례 신체 중요 부위를 가격 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묻지마 범죄’로서 엄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특히 피해자 C씨는 동거인인 B씨가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는 점에서 C씨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쉽사리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5시 30분께 나체 상태로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꼭대기 층부터 내려가던 A씨는 14층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다른 주민을 폭행하고 13층으로 내려와 복도에서 새벽기도 후 귀가하던 B씨 부부와 마주치자 이들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했다.
B씨는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체격이 건장한 남성은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제압하기 쉬운 노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과 지팡이를 빼앗아 수차례 신체 중요 부위를 가격 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묻지마 범죄’로서 엄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특히 피해자 C씨는 동거인인 B씨가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는 점에서 C씨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쉽사리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